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징세과-1755, 2013.12.06, 징세46101-675 , 1995.03.17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징세과-1755, 2013.12.06
귀 질의의 경우,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「국세기본법」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, 이때‘부정행위’란 「조세범처벌법」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,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 징세46101-675 , 1995.03.17
소득세법(94. 12. 22. 법률 제4803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)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19조(서면조사결정)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‧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.
1. 사실관계
○ 2013.3.8. 양도
○ 2013.5.31. 예정신고납부
○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개시 직전인 2014.4. 지방청 감사지적(토지취득가액 과다신고)
○ 2014.5.31.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시의 취득가액에서 감사지적분을 반영하고, 그대신 대수선공사비를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결과적으로는 환급세액으로 확정신고
○ 2014.7.31. 환급세액으로 확정신고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지적분을 확정부과 결정하여 고지처분
○ 2014.7.31. 확정고지세액을 납부(확정신고내용은 불채택)
○ 2014.8.25.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으로 신축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대보수공사비 중에 건물취득가액에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함
2. 질의내용
○ 확정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세액을 확정부과결정한 내용중에서 미반영된 대수선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그 대수선비가 허위로 보인다 하여, 그 수선
비가 결국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(부당)과소신고
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15조
【
신의ㆍ성실
】
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.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.
○
국세기본법 제47조의3
【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가산세】
① 납세의무자가
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
(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,
「교육세법」
및
「농어촌특별세법」
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
)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
(이하 이 조에서 "과소신고"라 한다)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(이하 이 조에서 "초과신고"라 한다)
한 경우
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
100분의 10
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. 다만,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·제4항, 제49조제1항,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(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(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. <개정 2013.6.7
>
1. 소득세, 법인세, 상속세·증여세, 증권거래세,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.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
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9조제1항
또는 제14조제1항·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·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.
(~생략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. <개정 2013.1.1, 2013.6.7>
1.
부정행위로 소득세
, 법인세, 상속세·증여세,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(이하 이 항에서 "소득세등"이라 한다)
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
가.
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(이하 "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"
이라 한다)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
100분의 40
에 상당하는 금액(이하 이 항에서 "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"이라 한다). 다만, 부정행위로 과소신고(
「소득세법」 제70조
및 제124조 또는
「법인세법」 제60조
,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)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(이하 "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"이라 한다)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.
나.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(이
하 "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"이라 한다)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
1의2.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: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
(~생략)
○
국세기본법 제26조의2
【국세부과의 제척기간】
①
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.
다만,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(이하 "조세조약"이라 한다)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5조
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3.6.7>
1.
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(이하 "부정행위"
라 한다)로 국세를 포탈(逋脫)하거나 환급·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.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·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
「법인세법」 제67조
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.
○
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
【부정행위의유형등】
①
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
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
부정한 행위"란
「조세범 처벌법」 제3조제6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를 말한다.
○
조세범처벌법 제3조
【조세포탈등】
⑥ 제1항에서 "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.
1.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
2.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
3. 장부와 기록의 파기
4. 재산의 은닉, 소득·수익·행위·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
5.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
또는 계산서,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,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
6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제1항제4호
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
7. 그 밖에 위계(僞計)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
○
국세기본법 제79조
【불고불리, 불이익변경금지】
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.
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.
○
국세기본법
기본통칙 79-0…1
【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】
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 불복 한데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재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 과세표준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<번호개정 2004.02.19>
○
소득세법 제114조
【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·경정 및 통지】
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.
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.
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.
(이하생략)
○ 징세과-1755, 2013.12.06
[ 제 목 ]
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
[ 요 지 ]
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
[ 회 신 ]
귀 질의의 경우,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「국세기본법」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, 이때 ‘부정행위’란 「조세범처벌법」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,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질의내용
○
부동산을 장기보유 특별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, 비사업용토지로 판명되어 적용배제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911, 2005.07.25
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(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)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,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동기·방법·수단·횟수, 거래상대방, 거래금액,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·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
○ 징세과-1165, 2011.11.18.
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「국세기본법」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, 이때 ‘부당한 방법’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 징세46101-675 , 1995.03.17
소득세법(94. 12. 22. 법률 제4803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)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19조(서면조사결정)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
국세기본법 제15조
에서 규정하는 신의‧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.
○ 법인22601-3442 , 1985.11
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때에는
법인세법 제32조 제4항
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.
○ 대법원92누893 , 1992.07.14
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기각결정에 의하여 유지된 당초의 과세처분의 과세액보다 많다 하여 이를 가리켜
국세기본법 제80조
에서 규정한 국세심판결정이 가지는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.
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주장하는 같은 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국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이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할 것이다.
○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735, 2009.04.16
(대법원2009두21857 , 2010.01.22로 확정)
국세기본법 제79조
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
국세기본법 제79조
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(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893 판결 참조), 또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재조사 실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
에는 과세권이 부과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
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